법원이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여파로 자금난을 겪어온 인터파크커머스의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 3부(정준영 법원장·이여진 이영남 부장판사)는 이날 인터파크커머스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파산 수순을 밟게 된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티몬·위메프와 마찬가지로 큐텐그룹 산하 국내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인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달 중순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가 터진 뒤 판매자와 고객이 연쇄 이탈하며 심각한 자금난을 겪어왔다.
이에 지난해 11월 회생 절차에 들어가 잠재적 인수 후보자를 물색했으나 끝내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영 기자 camp@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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