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치러진 검찰 실무 시험 문제가 사전에 유출됐다는 논란이 일자 법무부가 재시험을 결정했다.
법무부는 1일 “지난달 29일 검찰 실무1 기말시험과 관련해 시험일 전 특정 학교에서 교수 간 사전 협의된 범위를 벗어나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수업이 진행되던 중 음영 등 중요 표시된 죄명이 학생들에게 제시되고, 일부가 실제 시험에 출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 로스쿨에 출강하는 검사들은 법무연수원 소속으로, 모든 학교에 균일한 강의를 하기 위해 협의해 강의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이번 사안은 협의한 범위를 벗어나 강의가 이뤄졌고 평가의 공정성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아 기말시험을 재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과천 법무부 청사 입구. 연합뉴스 재시험은 12월 중 치러질 예정이며 법무부는 각 학교와 일정을 협의한 후 확정되는 대로 신속히 재시험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시험은 전국 25개 로스쿨에서 동시 시행됐는데, 한양대·성균관대·강원대에 출강하는 서울중앙지검 A 검사가 시험 마지막 수업에서 특정 죄명에 형광펜으로 음영 표시가 된 강의 자료를 제시하거나 구두로 설명했는데, 이 중 일부 죄명이 실제 기말시험에 출제됐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한양대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수업에서는 문서가 화면으로 제시됐고, 성균관대 수업에서는 구두로 해당 죄명들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검사가 강조한 죄명에는 ‘분묘발굴’ 등 출제 빈도가 낮은 생소한 죄명도 포함됐다고 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각 로스쿨에서 진행되는 검찰 실무1 과목은 현직 검사가 출강하고, 출강 검사들이 모여 시험 문제를 출제한다.
이 과목의 성적은 검사 임관에 관심이 있는 로스쿨 학생이 수강하는 ‘검찰 심화실무실습’ 자격 대상자 선발에도 영향을 미쳐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커졌다. 재시험으로 인해 로펌 인턴 등 개인적인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는 비판도 나온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