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옥씨를 지난달 27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옥씨는 자신이 설립한 연예 기획사 ‘TOI엔터테인먼트(TOI)’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등록 없이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수 겸 뮤지컬 배우 옥주현. 해당 사실이 알려진 뒤 국민신문고 등을 통한 고발이 이어졌으며, 기획사 소재지가 남양주시 별내동인 점을 고려해 남양주북부경찰서가 수사를 맡았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등록 없이 영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논란이 제기되자 TOI 측은 “회사 설립 초기인 3년 전 등록을 준비하며 온라인 교육까지 이수했으나, 이후 행정 절차에서 누락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법적 절차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불법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건 결코 아니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TOI는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 기간’에 기획업 등록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현재는 등록을 마쳤다고 하지만, 그 이전의 무등록 운영 사실이 확인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구체적인 범죄 사실은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최승우 온라인 뉴스 기자 loonytun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