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나경원 의원(맨왼쪽)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에서 여당 주도의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논의에 반대하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민 소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왜곡죄 도입 등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이 "반헌법적 법안이자 나치 재판부"라고 반발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확실한 내란 청산을 주장했다.
법사위 소위는 이날 오전부터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정당 국고보조금 소급 금지 등 법안 처리를 위한 토론에 들어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통과하는 법안들은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반헌법적 법안"이라며 "내란전담재판부는 나치 특별재판부"라고 비난했다.
나 의원은 "나치는 정권을 잡은 후 즉각 재판부를 만들어 반대의견을 신속히 처벌했다"며 "민주당은 입법을 통한 폭력이자 제도적 살인을 하고 있다. 헌정질서를 입법이라는 이름의 폭력으로 파괴하는 것이야말로 국헌을 문란한 내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조희대 사법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에 가담한 자들의 재판을 지귀연 재판부에 꽂았다며 "무작위 배당을 안 하고 지귀연에게 꽂았고, 지귀연은 결국 윤석열을 구속 취소했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내란을 완전히 심판하고 내란수괴에 대해 사형이나 무기징역 등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며 "그러나 국민의힘은 계엄 해제도 막더니 오늘도 막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내란 이후 사법부가 재판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국민적 분노가 굉장히 크고 국회는 이 분노에 답해야 한다"며 "내란 재판의 제대로 된 진행을 위해 논의하고 총의를 모아 공정한 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도리"라고 말했다.
아주경제=송승현 기자 songsh@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