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오름서 불법 야영에 고기 굽는 민폐족…처벌은 해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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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오름서 불법 야영에 고기 굽는 민폐족…처벌은 해 넘어서?

제주에서만 볼 수 있는 신비한 언덕인 '오름'이 몸살을 앓고 있다. 무단 숙박에 취사까지 일삼는 캠핑족 때문이다. 제주도는 오름에서 불법 캠핑을 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비롯해 엄격한 단속·제재에 나서겠다고 언급했지만, 실질적인 행정 처분은 내년에야 이루어질 전망이다.

앞서 지난달 26일 제주도 홈페이지 '제주도에 바란다'에 "큰노꼬메 정상에 아침 일찍 올라가면 텐트 치며 숙박하는 캠퍼가 제법 많고 밤새 술 먹고 고기 구워 먹는 사람도 있다"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민원인은 "날씨가 추워지면서 불도 사용하는 것 같은데, 자칫 잘못하면 산불 우려도 있고 화장실도 없는데 용변은 어디서 처리하나"라며 정상 덱에 설치된 텐트 사진들을 첨부했다. 큰노꼬메·큰녹고뫼 등으로도 불리는 노꼬메 오름 정상 전망대에는 야간 경관이 좋다고 입소문이 나자 텐트를 치고 숙박하는 캠핑족이 많아졌다. 이들이 전망대와 주차장을 장시간 차지하는 바람에 다른 탐방객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민원인은 또 "(노꼬메 인근) 작은노꼬메 주변에는 자전거와 오토바이, 말 등을 타는 사람들이 편백 숲, 상잣길을 많이 훼손하고 있다"며 "사람 외 탐방을 금지하는 팻말을 세워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노꼬메오름에서 캠핑과 취사 행위는 자연환경보전법과 산림보호법에 따라 불법이며 과태료 최대 100만원을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논란이 확산하자 해당 불법행위에 대해 제주도는 최근 설명자료를 내어 "법적 단속 근거와 관리 체계가 마련돼 있는 만큼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제주도 자연환경관리 조례에 따라 오름 출입·취사·야영 행위를 제한하려면 그 내용을 제주도 도보나 누리집 등에 고시해 널리 알려야 하는데, 지금까지도 고시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제주도는 시민 제보로 큰노꼬메오름의 문제가 알려진 뒤에야 고시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 관계자 한겨레신문에 "(불법 캠핑을)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고시를 해야 하는 만큼 고시안을 마련한 뒤 (관련) 위원회 심의와 도민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라며 "현재는 (캠핑·취사를 하지 말라는) 현수막을 현장에 설치했고, 제주시가 계도 활동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내년에 수립하는 오름 보전 기본계획에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며 "산림 훼손에 대한 탐방객들의 책임 의식을 제고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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