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서울시청에서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및 재구조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5.10.2 [사진=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잠실센트럴파크 청년안심주택 보증사고 피해자가 서울시로부터 피해금액 전액을 구제 받았다. 청년안심주택에서 전세 보증 사고가 터진 후 첫 구제다.
1일 취재에 따르면 서울시는 퇴거일이 확정된 A씨의 보증금 1억 6000만원을 지난달 17일 전달했다.
당초 밝힌 대로 신한은행과 임차 보증금 채권 양수도 계약을 맺어 채권 형태로 지급했다. 이후 은행과 법무법인 등이 경매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한 후 해당 금액을 회수하게 된다.
시는 잠실센트럴파크 선순위 임차인 127명에 대해 퇴거 일자가 정해지는 대로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퇴거 희망자를 10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당초 밝혔던 36명보다 줄어들었다. 도봉구 쌍문동 '에드가쌍문'의 선순위 임차인 13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퇴거일에 맞춰 보증금을 비급할 계획이다.
후순위 임차인 7명은 모 국토부의 전세사기 피해 확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우선매수권을 양도받고, 은행과 보증금 채권 양수도 계약을 맺은 후 퇴거일에 맞춰 보증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동작구 사당동 청년안심주택 코브의 후순위 임차인 85가구는 피해 확정을 거절 당한 상태다. 보증사고 피해 임차인이 보증보험 미가입 상태거나, 최우선변제 대상이 아닌 경우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에서 피해 확정을 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피해 확정을 받아야 SH,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 주택을 매입해 우선매수청구권으로 피해자 구제에 나설 수 있다.
피해 확정 요건 중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계약 만료일이 1년 이상 남았고, 경매 개시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시는 피해 확정 요건을 갖춰서 재신청할 계획이다.
지난 8월 민간임대 유형 청년안심주택 4곳에서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발생했다. 시는 80개 사업장 중 보증금 미반환 우려가 있는 곳을 296가구로 파악했다. 구체적으로 △송파구 잠실동 센트럴파크(134가구) △동작구 사당동 코브(85가구) △도봉구 쌍문동 에드가쌍문(21가구) △광진구 구의동 옥산 그린타워(57가구) 등 다.
한편, 시는 재발 방지를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 사업자는 등록말소 행정처분 등 강한 제재를 예고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은 총 8곳이다. 보증사고가 발생한 총 4곳(잠실동·사당동·구의동·쌍문동)을 제외하고 나머지 4곳(내발산동·도곡동·마장동·종암동)은 보증보험 가입을 독려 중이다.
아주경제=백소희 기자 shinebaek@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