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앞으로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에 필요한 산소·유해가스 측정기의 사업주 지급 의무과 부가된다. 또 농도 측정 결과 등을 3년간 보존해야 하고 질식사고가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119에 신고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질식사고 예방 및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사업주의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 장비 지급이 명확화됐다.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측정 장비를 측정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영상물 등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및 적정공기 여부를 평가한 결과는 3년간 기록·보존해야 한다. 해당 결과는 영상물로도 가능하다.
만일 밀폐공간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감시인은 지체없이 119에 신고해야 한다. 신속하면서도 안전한 구조를 위한 것으로 구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주가 밀폐공간 위험성 및 안전수칙에 대한 작업자의 숙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도록 법적 의무도 명확히 했다.
노동부는 개정안의 시행과 함께 동절기 건설현장 등 질식사고 위험작업 보유 사업장을 대상으로 질식사고 예방 안전수칙 준수를 안내·홍보할 예정이다. 겨울철 건설현장은 저수조·정화조 등 내부 작업뿐만 아니라 콘크리트 양생작업 시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질식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안전보건규칙 개정은 밀폐공간 질식사고 사례를 살펴 재해예방에 꼭 필요한 부분을 찾아 보완한 것"이라며 "사업주가 법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노동부는 안전교육 및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현장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주경제=김성서 기자 biblekim@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