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미성년자인 조카를 무려 8년간 성폭행한 외삼촌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피해 어린이가 “원해서 도와줬다”는 변명을 늘어놨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8년간 2010년생인 외조카 B양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양이 처음 범행을 당한 시기는 만 5세였다.
A씨는 B양의 실질적 보호자이자 외삼촌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조카가 원해서 도와줬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다가 뒤늦게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적 행위 의미조차 알지 못하는 조카를 성적 해소 수단으로 삼는 등 죄질이 몹시 불량하고 죄책이 중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 피해 경험은 피해자의 올바른 성장과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며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