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설비 '일부 외주 생산' 이유로 우수제품 취소…법원 "조달청 처분 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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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설비 '일부 외주 생산' 이유로 우수제품 취소…법원 "조달청 처분 과중"

태양광 발전장치의 일부를 외주 생산했다는 이유로 중소기업의 우수제품 지정을 취소한 조달청 처분이 과도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최근 태양광발전시스템 제조업체 A사가 조달청장을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사는 2015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자사가 생산하는 태양광발전시스템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받고 조달청과 수의계약을 맺어 각 수요기관에 납품해 왔다. 그런데 조달청은 지난해 9월 "계약 이행 과정에서 태양광 발전장치 구조물인 지지대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여러 업체에 제작·설치를 일괄 발주했다"며 우수제품 지정을 취소했다.


A사는 "지지대는 부속 자재에 불과해 외주 생산이 가능하고, 구조물 직접생산 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직접생산 확인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곧바로 우수제품 지정을 취소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다퉜다.


재판부는 조달청이 지적한 직접생산 의무 위반 사유 자체는 인정했다. 재판부는 "태양광 발전장치의 구조물은 필수 구성 요소이고, 직접생산 확인 기준이 접속반 외함·모듈·인버터만을 예외적으로 외주 생산을 허용하는 만큼 구조물과 그 일부인 지지대 역시 직접생산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처분의 강도는 과도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직접생산 기준이 구조물의 범위나 생산 공정을 충분히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점, 이후 중소벤처기업부 고시가 구조물 직접생산 요건을 '현장 설치' 중심으로 다시 정리한 점, A사가 수요기관에 계속 성실히 납품했고 설치된 설비가 정상 운영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우수제품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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