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산은 승소 깨고 환송…“차명계좌 과세, 무효 판단 더 따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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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산은 승소 깨고 환송…“차명계좌 과세, 무효 판단 더 따져라”

대법원이 차명계좌에 대한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처분이 '잘못된 과세'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당연무효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다.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에 대한 심리가 부족했다는 이유에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한국산업은행이 대한민국(국세청)과 서울특별시·안양시·여수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은 검찰 수사와 국세청 조사로 사후에 차명계좌임이 드러난 계좌에 예치된 금융자산에 대해, 과세관청이 금융실명법 제5조의 '비실명자산소득 90% 원천징수' 규정을 적용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데서 비롯됐다. 산업은행은 "해당 계좌는 단순 차명계좌에 해당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라며 납부금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모두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아니어서 과세 자체가 법률상 원인이 없어 부당이득"이라며 원고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법령 해석 오류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한다는 2018년 기존 전원합의체 법리를 재확인했다. 이어 "이 사건 계좌가 금융실명법 제5조 적용대상 소득이 아닌지 여부는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안"이라며 "원심은 과세관청의 판단 오류가 당연무효에 이를 정도로 중대·명백한지 심리하지 않은 채 부당이득을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번 판결은 잘못된 세금 부과가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법률상 원인이 없는 징수'로 민사상 부당이득을 인정할 수 없고, 우선적으로 행정처분의 유효 여부(중대·명백 요건)를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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