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취업사기 ‘거짓 공고’ 사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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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취업사기 ‘거짓 공고’ 사전 차단
정부, 직업안정법 개정 추진 감시 강화 등 이달 종합대책
정부가 해외 취업 사기를 막기 위해 직업안정법 개정을 포함해 허위 채용공고를 차단하는 방안을 12월에 발표할 계획이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업안정법은 거짓 구인을 목적으로 구인자 신원을 표시하지 않은 광고, 기타 광고의 주요 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 등에 대한 처벌 조항이 있다. 다만 캄보디아 사태처럼 광고에 게재된 ‘고수익’이 실제인지 아닌지는 채용공고가 올라오는 시점에는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허위 채용공고에 따른 피해가 발생했을 때 사후 조치만 가능한 이유다.
사진=연합뉴스

노동부는 직업안정법에 허위 채용공고를 사전에 차단할 근거를 두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12월 중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기업 규제로 이어지는 부분도 고려해야 해 다각적으로 살피고 있다”고 했다.

노동부는 필요시 관계부처와 협력하거나 민간 포털의 역할도 규정해 12월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대형 취업포털들은 자체적으로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인력·예산 등이 부족한 영세 업체들은 정부 지원이 투입될 필요도 있다. 노동부는 전문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이용해 공고를 이중으로 감시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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