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영월군에 주소를 둔 주민 중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만 18세~39세 청년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 등 요건에 해당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영월군청 전경. 영월군 제공 지원 대상자는 지난 7월 1일부터 이달 30일까지 출퇴근 기간에 대해 월 최대 10만원 한도(연간 60회)로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급은 지역화폐인 영월사랑상품권과 별빛고운카드로 이뤄진다. 신청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다. 군청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 또는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와 함께 온라인 접수 가능하다.
영월군은 그동안 정주 인구 유출을 막고 생활 인구를 늘리기 위한 다양한 인구 시책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교통비 지원사업 역시 이런 노력의 연장선이다.
단순한 생활비 보조를 넘어 교통 여건이 불리한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원금이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만큼 군내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예상된다.
엄재만 군 기획감사실장은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농촌 특성을 고려해 군민들의 생활비 절감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사업이 젊은 세대와 다자녀 가구 등 교통비 부담이 큰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영월=배상철 기자 b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