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ㅣ춘천=김기원기자]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본부장 오승훈)는 최근 위험물 이동탱크 저장소(탱크로리)의 안전관리 소홀로 인해 유증기 폭발 등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관련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지난 18일(화) 15시경, 동해시 소재 한 업체의 이동탱크 차량이 배관 용접을 위해 정비업체에 주차해 작업을 진행하던 중, 배관 내부에 남아 있던 잔류 유증기에 불티가 착화해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작업장 구조물과 차량이 파손되는 등 자칫 대형 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
※ (유사 사례) 2025. 2. 3. 동해, 탱크로리 그라인더 작업중 유증기 폭발사고
소방본부는 보수 작업 전 내부 위험물을 완전히 제거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운송자에 대해,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이동탱크저장소 운송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안전교육과 정기검사를 강화해 유증기 폭발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오승훈 소방본부장은 “위험물 시설에서의 용접·보수 작업은 잔류 유증기 제거 여부가 사고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며 “기본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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