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ㅣ김기원기자]인제군은 11월 24일부터 내달 12일까지 ‘인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상품권 이용자와 가맹점, 판매‧환전대행점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이상거래 탐지시스템’ 모니터링 결과와 ‘부정유통 신고센터’ 접수 사례를 토대로 의심 거래 및 부정 유통 가맹점을 중점 점검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으로 거래를 조작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가맹점 등록제한 업종 영위 △상품권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또는 현금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판매되는 행위 등이다.
부정유통 의심 행위를 발견하면 부정유통 신고센터(경제산업과 경제정책팀, ☎460-4404)로 신고하면 된다.
단속에 적발된 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도,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재정적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위반 정도가 심각한 경우 수사기관 고발 조치도 이루어진다.
인제군은 올해 상반기에도 이상 거래 27건을 탐지해 점검을 완료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인제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올바른 사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맹점과 주민 여러분께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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