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도대금 탈세를 위해 위장이혼을 한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태협)는 18일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A씨(70)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방조죄 혐의를 받는 아내 B씨(66)도 불구속기소 됐다.
A씨는 부동산 2채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득세 등 국세 약 8억원을 회피하기 위해 위장 이혼한 B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했다는 명목으로 재산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친언니인 C씨와 내연 관계인 것처럼 꾸며 허위 진술을 하게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부동산매매대금을 160회에 걸쳐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현금 및 수표로 인출해 자금세탁업자를 통해 현금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내용을 과세관청에 통보해 체납세액이 환수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계좌 및 통신영장을 집행하는 등 검찰의 보완 수사를 통해 범행이 철저히 계획된 것임을 밝혀냈다"며 "앞으로도 국가 재정의 근간을 훼손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조세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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