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 중 고령 환자에 마취제를 과다 투여해 숨지게 한 의사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산소포화도 측정기. 게티이미지뱅크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A(59)씨에게 최근 금고 1년8개월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강제노역은 하지 않는다.
A씨는 지난해 9월10일 오후 4시쯤 인천 연수구 한 병원에서 수술 중 여성 환자 B(82)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인중 필러만 맞으려던 B씨에게 기본 검사도 하지 않은 채 복부 지방을 얼굴에 이식하는 수술과 목주름을 개선하는 수술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몸무게 등 신체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마취제인 프로포폴 적정량 14.4cc보다 두배 이상 많은 35cc를 투여했으며 수술 전 심전도와 맥박, 산소포화도와 같은 기본적인 생체 활력징후 검사도 시행하지 않았다.
또 ‘시끄럽다’는 이유로 산소포화도 측정기 알람 최솟값을 임의로 바꿔 B씨의 산소포화도 수치가 떨어진 사실도 제때 인지하지 못했다.
A씨는 수술 시작 1시간15분 뒤에 B씨에게 청색증이 나타나자 뒤늦게 위급상황을 인지, 119 구급대와 함께 인근 종합병원 응급실로 이송시켰다. 그러나 B씨는 한 달 뒤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숨졌다.
A씨는 재판에서 프로포폴을 과다하게 투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응급환자 진료 의뢰서나 간호기록지를 토대로 그가 프로포폴을 35㏄ 주사한 것이 맞는다고 판단했다.
또 A씨는 2022년 6월22일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월 가석방돼 누범기간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등 누범기간 중이었다”며 “유족 측과 합의하지 못했으나 7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내렸다”고 판시했다.
피해자 측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