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의료기기 회사가 의료인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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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의료기기 회사가 의료인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약·의료기기 회사 등의 지출보고서 정보공개 통합 플랫폼인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을 17일 정식으로 개설했다고 밝혔다.


이 관리시스템은 제약·의료기기 회사 등이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합법적 경제적 이익 내역을 제공하는 국내 최초의 지출보고서 정보공개 통합 플랫폼이다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에 따르면 제약회사나 의료기기 회사, 도매상 등은 의료인이나 약사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을 경우 이를 지출보고서로 작성·보관하게 한다. 의약품·의료기기의 판매질서 투명화를 목적으로 2018년 처음 도입됐는데 여기에는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 설명회 ▲시판 후 조사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 ▲구매 전 성능 확인을 위한 사용(의료기기만 해당) 등이 포함된다.


심평원이 자체 디지털 클라우드 기반으로 새롭게 구축한 이 관리시스템은 지출보고서의 작성·공개를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지출보고서 기재내역 자동점검 ▲반응형 웹 기술을 적용한 모바일 서비스 ▲카카오톡 처리알림 서비스 제공 등 사용자 편의성을 크게 향상했으며, 급격한 사용량 증가 등 예기치 못한 환경에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 이용 속도 개선 등 시스템 안정성 또한 대폭 강화했다.


심평원은 다음 달 중 이 시스템을 통해 2024년도 지출보고서 정보를 처음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소수미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지출보고서 공개 제도가 의약품·의료기기 분야의 투명한 판매 질서와 안전한 국민 의료서비스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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