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부화수행’ 혐의로 고발당한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속상하다”는 말로 복잡한 심경을 내비쳤다.
앞서 국민의힘 해체행동과 서울의소리, 고부건 변호사는 1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란특검에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이장우 대전시장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인 세 명의 시장과 달리 오영훈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12일 오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제주도 제공 이날 오후 도청 기자실을 방문한 오 지사는 이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출입기자단에 “속상하다. (당시 상황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는데, 계속 언급될 만한 사안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도지사뿐만 아니라 공직자들의 명예도 훼손된 부분이라서 고발 조치가 이뤄졌다. 수사 당국이 잘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 대변인실에서 표명한 입장을 참고하라”고 짧게 말했다.
지난 9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영훈 도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선포 사태 당시 불법 계엄에 동조했다’고 주장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한 고부건 변호사는 이날 국민의힘 해체행동, 서울의 소리와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오 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 4명을 내란특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 지사 등 4명이 행정안전부의 불법적인 명령(청사 폐쇄)에 제대로 맞서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고부건 변호사가 1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다. 고부건 변호사 제공 이들은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청사 폐쇄 사실을 부인한 채 자택에 머물며 ‘상황은 관리되고 있었다’고 했다. 도청은 닫히고 기자들의 접근이 막힌 상황에서의 그 발언은 명백한 거짓이며, 헌법을 수호해야 할 도지사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제주도 대변인실은 곧바로 “제주도정이 불법 계엄에 동조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도지사와 제주도의 모든 공직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반박 입장을 내놓았다.
대변인실은 “도정은 불법 계엄 당시 초기대응회의를 신속히 소집해 계엄 상황과 국회 대응 동향을 파악해 공유했고, 도지사 지시에 따라 간부들을 소집해 도민 안전 방안과 제주도 차원의 입장 발표를 논의하는 등 적극 대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영훈 지사는 국회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 이후 2차 계엄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해병대 9여단, 제주경찰청과 긴급 영상회의를 갖고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이며, 계엄사 요구에 군과 경찰이 따르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정이 불법 계엄에 동조했다는 취지의 내용 등 악의적인 허위 주장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향후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국회와 행정안전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내란 동조 주장을 일축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