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경찰에 진술영상녹화 시설의 ‘신규 설치’보다 기존 시설 활용 제고 방안부터 마련하라는 의견을 내놨다. 진술영상녹화 실시율이 저조한데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관련 신규 시설 설치 예산이 반영된 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스1 9일 국회 예결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된 2026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진술영상녹화실 운영 사업 예산은 13억7300만원으로 2025년도 예산(9억9400만원) 대비 3억7900만원 늘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신설 녹화실 20곳 관련 예산으로 공사비로 2억500만원, 장비 구입비 1억원 등 총 3억500만원이 편성됐다. 예결위는 녹화실 신설 예산과 관련해 “수요를 고려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경찰의 진술영상녹화 실시율이 계속 하락해 지난해 4%대까지 내려앉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올해 1∼8월 기준 진술영상녹화 건수는 3만1940건으로 실시율이 3.9%까지 떨어졌다. 이는 절차가 번거로워 경찰관들이 상대적으로 영상녹화 대신 녹음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피의자 거부 시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예결위는 이와 관련해 “단기적으로 영상녹화 수요 증가 또는 실시율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설치분은 감액 조정을 검토하고 기존 시설의 활용도 제고 및 운영 개선을 우선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예결위는 이밖에 경찰이 내년부터 도입하는 ‘저위험 권총’과 관련해 표준 규격 마련 후 구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승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