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10조원 규모의 자금을 특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서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도입하고 금리인하요구권도 활성화한다. 은행권도 소상공인의 폐업지원대환대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저금리 철거지원금 지원 대출도 신설한다.
대출금리 및 보증료 우대하는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 신설금융위원회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를 열고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별 신규자금 10조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0조원은 중소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에 신설되는 '소상공인 더드림(The Dream)' 패키지를 통해 지원된다.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는 대출 금리와 보증료 한도를 과감하게 우대한다. 연체 이력이 없는 성실 상환 소상공인이 더 낮은 비용으로 패키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우대금리가 최대 0.2~0.5%포인트, 우대보증료는 최대 0.3%포인트 추가 인하된다.
대출한도는 상향하고 한도 기준도 완화된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관련 경영 애로 지원상품 평균 대출금액의 경우 과거 3000만~6000만원 수준이었으나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상품 한도를 66% 이상 상향해 종전 6000만원 수준의 한도가 가능했던 차주는 1억원까지도 대출이 가능하다.
이번 프로그램은 창업과 성장, 경영애로 등 소상공인별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된다.
먼저 창업 부문의 경우 7년 이내 창업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기업은행을 통해 시설, 운전자금 및 컨설팅 등 2조원의 특별지원이 시행된다. 창업 초기 소상공인에게는 자가 사업장 등 설비투자 자금 1조8000억원이 지원된다. 한도는 설비투자 소요자금의 90%(종전 통상 80%) 수준이다. 금리 역시 지자체 이차보전과 기업은행 자체 여력을 활용한 금리 인하를 결합해 최대 -3.5%포인트의 파격적 금리 우대가 적용될 예정이며 차주에 따라 최저 1%대 금리도 가능할 전망이다. 기업은행은 시설자금 대출 이용 기업 중 운영자금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 보증부 대출을 2000억원 제공한다.
성장 부문에는 3조5000억원이 지원된다. 기업은행은 디지털 전환, 사회적기업, 가족친화기업 등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에게 '가치성장대출' 1조5000억원을 공급한다. 보다 확실한 성장 지원을 위해 운전·시설자금을 최대 30억원 한도로 공급하며 우대금리도 최대 1.3%포인트 지원한다. 또한 매출 및 고용 증가, 신규 수출 등을 통해 외형이 확장되는 소상공인에게 1조원 규모의 '스케일업'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1억원 한도 운전자금이 공급되며, 우대금리는 최대 1.5%포인트 지원된다.
신용보증기금은 매출, 고용이 증가하고 향후 중소기업으로의 성장이 예상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1조원 규모의 '스텝업 보증'을 공급한다. 3억원 한도의 운전자금 또는 소요자금 내의 시설자금을 한도로 0.3%포인트의 보증료율 감면도 지원한다.
경영애로 부문에는 4조5000억원이 들어간다. 매출감소, 원가상승 등을 겪고 있는 경영애로 소상공인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의 민생회복특례보증과 기업은행의 위기지원대출을 합쳐 총 2조5000억원의 긴급자금을 최고 우대 조건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한시 공급한다. 기업은행은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프랜차이즈 및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등에 금리 최대 -1.5%포인트, 한도 5000만원의 소액 운전자금을 1조원 공급한다. 또한 일시적으로 신용등급이 하락한 소상공인의 대출 1조원에 대해 만기 연장 시 금리가 기존 금리보다 상승하지 않도록 금리감면을 지원할 계획이다.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금리인하요구권 등도 도입간담회에서는 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 완화 개선방안도 논의됐다.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서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도입,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및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 상호금융권 확대 등 금리경감 3종 세트를 마련했다. 3종 세트 시행 시 대출 이동 장벽 완화, 금리인하 요구에 대한 차주의 협상력 제고 등의 효과를 통해 연간 최대 약 2730억원의 금융비용 추가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간담회에 참석한 은행권은 대출 부담으로 인해 폐업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폐업 소상공인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은행권 폐업지원대환대출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작년 12월 이전 대출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올해 6월 이전 대출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최종 1개 사업장 폐업 시뿐 아니라 복수사업장을 동시에 모두 폐업하는 경우에도 대환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폐업 시 철거지원금 등 지출 증빙이 필요한 보조금의 경우 소상공인에게 자금이 필요한 시점과 보조금 지급 간 시차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는 소상공인 건의에 따라 저금리 철거지원금 지원 대출을 신설한다. 은행권은 서민금융진흥원과의 협의 등을 거쳐 금리 수준 등을 정하고 내년 상반기 중 출시할 계획이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들에게서 가장 많은 건의가 있었던 성실 상환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과 금융비용 경감 방안을 오늘 이렇게 마련하게 된 것은 현장의 요구에 대한 소중한 화답"이라고 평가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현장에서 여러 말씀을 들으면서 소상공인의 절박함과 어려움을 깊이 체감했다"며 "남은 과제해결을 위해 금융위 내 전담 조직을 구축해 끝까지 챙길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