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이 다음달 3일부터 14일까지 청년도약계좌 11월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29일 서금원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취급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iM뱅크·광주·전북·경남은행 앱에서 신청해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개설할 수 있다.
이번에 가입 대상으로 안내받은 1인 가구는 다음 달 20일부터~12월12일까지, 2인 이상 가구는 12월1일부터~12월12일까지 계좌를 개설(영업일만 가능)할 수 있다.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가 월 납입분에 대해 정부 기여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적금상품이다. 만기 시에는 은행 이자(금리 4.5%~6.0%)와 비과세 혜택이 함께 제공된다. 28일 기준 누적 242만3000명이 계좌를 개설해, 누적 가입 인원 240만명을 달성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올해 12월 가입신청 기간을 마지막으로 신규가입이 종료될 예정이다. 단,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한 청년은 가입일로부터 만기 시까지 5년 동안 혜택이 유지된다. 내년 6월 청년미래적금이 출시될 예정이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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