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현재 1L당 0.3∼0.5㎎인 ‘Ⅱ 지역’과 ‘Ⅲ 지역’ 내 하루 하수 처리 용량 1만t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총인(T-P) 기준을 ‘Ⅰ 지역’ 시설에 적용되는 1L당 0.2㎎로 낮추는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부터 오는 12월 9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녹조가 발생했을 당시 낙동강 전경. 연합뉴스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 기준은 전국 수질 관리 중요도를 고려, 시설이 위치한 각 지역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Ⅱ 지역과 Ⅲ 지역은 5대강 수계, Ⅰ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 등이 해당한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5대강 주변 대형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내보내는 방류수 속 인 함유량을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시설 방류수만큼 낮추고자 한다. 인은 녹조 발생의 주요 원인 물질이다. 기준강화 대상 시설은 Ⅱ·Ⅲ 지역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전체 방류량의 96%를 차지하고 있는 1일 1만t 이상의 대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117곳)이다. 기후부는 이번 총인 수질기준 강화를 통해 하류 수계로 배출되는 총인 배출량이 하루 약 1207㎏ 감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개정안에 따라 강화된 기준은 총인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지자체의 시설 개량 기간 등을 고려, 4년 유예기간을 거쳐 2029년 12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기후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지자체, 전문가, 환경단체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연내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 본격적인 시행 이전에 강화된 수질기준 준수를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의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조희송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 기후변화 등으로 녹조 관리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다”라며 “이번에 추진하는 수질기준 강화가 녹조를 근본적으로 줄이는 데 기여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질개선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차승윤 기자 chasy99@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