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22일 서울 명동에서 '마이데이터 인프라를 활용한 개인회생·파산 신청 절차 간소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월 소상공인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간담회에서 "생업에 바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소상공인들이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할 때 여러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일일이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차원에서 진행됐다.
이날은 금융 마이데이터 인프라를 통해 법원 개인회생·파산 신청시 부채증명서 제출을 간소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현재는 개인이 법원 개인회생·파산 신청시 필요한 부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다수의 채권자(금융회사 등)를 일일이 방문해 시간과 비용이 크게 소요되며 법원의 검토에도 시간이 소요된다.
이를 개선해 우선 1단계로 신청인이 법원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할 때 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을 행사해 여러 금융기관에 흩어진 본인의 부채정보를 한 번에 불러올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마이데이터 포켓 앱에서 조회하고 PDF 형식의 문서로 다운로드받아 회생법원 등에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나아가 2단계로 법원 전산 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신청인이 본인의 부채정보를 채권금융회사에서 곧바로 법원으로 전송할 수도 있도록 추진한다.
회의에서는 절차 개선을 위해 필요한 부채 정보의 범위 확정, 개인이 전송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보에 부채 정보를 포함하는 신용정보법령 개정, 마이데이터 포켓 앱에서 다운로드받은 문서에 대한 위·변조 방지 기술 적용 및 기존 부채증명서와 동일한 효력 인정 방안 검토 등 조치가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도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금융위원회는 TF를 통해 법령 개정, 전산개발 등 후속조치 등도 속도감 있게 준비해 1단계인 본인 앞 전송 서비스는 내년 상반기 중, 2단계인 기관 앞 전송 서비스)는 2027년 중 시행을 목표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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