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10·15 부동산정책에서 기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다른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때 이용하는 '대환 대출'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주담대 대환대출도 LTV 규제 대상에 포함되냐'는 질의에 금융위는 "대환 대출은 새로운 금융회사에서 취급되는 신규대출이기 때문에 금융회사는 대환 시점에 각 업권별 감독규정에 따라 LTV를 재산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기존 대출을 갚고 이자가 더 낮은 대출상품으로 옮겨가는 경우에도 LTV 규제 대상이 돼 이른바 '대출 갈아타기'가 막히는 것이다.
이번 규제로 서울 전 지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묶이면서 해당 지역 차주가 더 낮은 금리로 대환 대출을 받으려면 LTV가 70%에서 40%로 줄어든 만큼 기존 원금을 일부 상환해야 한다.
지난 6·27 대출 규제 당시에도 정부는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여기에 대환대출도 포함시켜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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