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한파 현실화…실수요자들 대출 보릿고개 내년까지 이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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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파 현실화…실수요자들 대출 보릿고개 내년까지 이어질 듯

시중은행들의 연간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 초과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강화 등을 담은 '10·15 대책'으로 인해 실수요자들의 대출 한파가 현실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은행권의 대출 한도 여유가 거의 없는 데다 대책 시행으로 차주가 받을 수 있는 한도 자체가 크게 줄어들면서다. 내년에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약 10% 추가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돼 '대출 보릿고개'는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중 세 곳이 올해 연간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이미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5대 은행이 금융당국에 제출한 올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는 ▲KB국민은행 2조61억원 ▲신한은행 1조6375억원 ▲하나은행 9102억원 ▲우리은행 1조3952억원 ▲NH농협은행 2조1200억원이다.


이 중 신한·하나·NH농협은행이 이미 연간 한도를 모두 소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KB국민은행도 목표치의 약 95%를 채운 상태로, 이르면 다음 달 중 한도가 조기 소진될 전망이다. 우리은행은 영업점별·대출모집법인별 한도를 세분화해 운영 중이어서 비교적 여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SR 강화로 실수요자 체감 '대출절벽' 심화…실수요자 자금경색 우려

은행권의 대출 여력이 빠듯한 가운데 이번 10·15 대책으로 사실상 '4단계 DSR'이 적용되면서 실수요자들이 체감하는 대출절벽 현상이 더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출 접수를 하더라도 차주의 상환능력과 관계없이 한도가 대폭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번 대책으로 스트레스 DSR 가산금리 하한이 기존 1.5%에서 3%로 상향되며, 대출 가능 금액이 크게 줄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30년 만기·원리금균등상환·금리 4% 가정) 시 소득 5000만원인 차주는 금리 유형에 따라 대출 한도가 최소 2200만~최대 4300만원 감소한다. 소득이 높을수록 감소 폭은 더 크며, 소득 1억원인 차주의 경우 금리 유형에 따라 한도가 6700만~8600만원 줄어든다. 사실상 4단계 스트레스 DSR이 도입된 셈이다.


상환능력이 충분한 차주는 물론 무주택자와 저금리로 갈아타려는 실수요자들도 대출절벽에 내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라 하더라도 고가 주택을 매입할 경우 일반 차주와 동일하게 주담대 한도가 축소되기 때문이다.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르면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가격 구간별 주담대 한도는▲15억원 이하 주택 6억원, ▲15억 초과~25억원 이하 주택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 2억원으로 설정됐다.



갈아타기도 사실상 막혔다. 이미 주담대를 보유한 규제지역 내 유주택자가 금리가 낮은 은행으로 갈아탈 경우 LTV(담보인정비율) 한도가 기존 70%에서 40%로 제한된다. 결국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의 상당 부분을 상환해야 한다는 의미다.


대출 한파는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0·15 대책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이 기존 15%에서 20%로 상향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은행의 대출 여력이 추가로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은행이 신규로 공급하는 연간 주택담보대출 규모(약 275조원) 중 약 10%인 27조원가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작년과 달리 올해는 연초부터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했지만, 하반기 들어 대출 한도가 절반가량 줄고 연이은 부채 관리 대책이 발표되면서 막차 수요가 몰려 조기 소진됐다"며 "은행권이 자체적으로 대출 관리를 해왔음에도 이번 대책으로 상환능력이 충분한 실수요자, 무주택자까지도 대출을 제한한 부분은 대출이 꼭 필요한 이들의 자금경색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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