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하 의원 발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조례안 교육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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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하 의원 발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조례안 교육위 통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김기하 의원국민의힘 동해2 사진이동원 기자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김기하 의원(국민의힘, 동해2). [사진=이동원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김기하 의원(국민의힘, 동해2)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조례안’이 지난 14일 제341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에서 명시하는 ‘특수외국어’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발전을 위하여 전략적으로 필요한 외국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약 50여 개의 언어를 의미한다. 이번 조례안은 글로벌 시대에 전략적으로 필요한 특수외국어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 및 지원함으로써 국제화 역량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조례안은 교육감이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5년마다 진흥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교수·학습 자료 개발·보급, 교원 연수, 교육과정 운영 지원, 인식 제고 홍보 등의 교육 기반을 구축할 것과 특수외국어 교육 선도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기하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수도권에 집중된 외국어 교육 기회를 지역에서도 확보하여 교육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다양한 외국어 역량을 갖춘 차별화된 인재를 양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특수외국어 교육 기반을 제도적으로 마련함으로써 국제 교류, 외교, 경제 등 국가 전략 분야에 필요한 전문 인력 배출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조례안 제정 이유를 분명히 밝혔다.
 
오늘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의 최종 심의ㆍ의결을 통해 공포될 예정이다.
 
아주경제=이동원 기자 lay132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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