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이 걱정이라면?…은행에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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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이 걱정이라면?…은행에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하세요

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등 비대면 금융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가 금융회사에 신청할 수 있는 보안서비스 8가지를 공개했다.


금감원은 소비자 스스로 금융사기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수단 8가지를 안내한다고 1일 밝혔다.


먼저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있다. '안심차단' 서비스는 금융회사 한 곳에서만 신청해도 신청 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공유돼 모든 금융회사의 비대면 계좌개설 또는 대출 실행을 일괄 차단하는 서비스이다. 자신도 모르게 발생하는 명의도용 금융거래를 막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지연이체 서비스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 ▲단말기 지정 서비스 ▲해외IP 차단 서비스 ▲비대면 이체한도 축소 서비스 등 금융회사가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안서비스가 존재다.


이들 서비스는 신청 금융회사에 개설된 계좌 거래에만 적용된다. 소비자가 사전에 지정한 방식 등으로만 출금거래 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금융사기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또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웹사이트·모바일앱)를 통해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계좌를 조회할 수 있고 실제 개인정보 유출 등 발생시 동 사이트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통해 계좌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한 번에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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