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액현금거래 보고의무 위반 우리은행에 '기관주의'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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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고액현금거래 보고의무 위반 우리은행에 '기관주의' 제재

금융감독원은 고객들의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의무와 일회성 금융거래 관련 확인 의무를 미이행한 우리은행에 기관주의 제재를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2020년 7월16일부터 작년 9월27일까지 발생한 1000만원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 중 772건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1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그로부터 영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해야 하는데 우리은행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우리은행은 비슷한 기간 중에 1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지급하는 일회성 금융거래 237건에 대해 고객확인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1000만원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 등을 하는 경우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도 확인해야 한다.


동일 법률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고객과 계약을 체결(계좌의 신규 개설)하거나 일회성 금융거래 등을 하는 경우 고객의 성명, 생년월일, 실명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을 확인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은행 A지점 등 19개 영업점은 2022년 9월22일부터 2024년 7월26일 기간 중 20건 계좌의 신규개설 또는 일회성 금융거래 등을 하면서 주소를 검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청구하지 않는 등 고객확인 의무를 적정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우리은행은 또한 1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지급하는 일회성 금융거래에 대한 고객확인 관련 절차 및 업무지침을 부적정하게 작성하고 운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금감원 자금세탁방지실은 지난 25일 우리은행에 기관주의 제재를 통보하고, 직원 2명에게는 주의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STR) 업무 운영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 기준 중 고액현금거래 관련 기준 일부는 추출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에 다소 미흡하게 정의돼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제외 사유 중 일부는 의심거래로 추출된 기준과는 관련 없는 사유로 작성돼 있는 등 의심 거래 모니터링 업무가 불합리하게 수행된 사례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고액현금 분할거래 관련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 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이에 대한 직원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개선사항을 지난 25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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