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업 수수료 공시 확대,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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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업 수수료 공시 확대,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완화"

금융위원회는 시장경쟁을 통한 결제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공시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다단계 결제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에 대한 규율체계도 강화한다.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공시 확대해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완화 추진

금융위는 전자금융결제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영세가맹점의 전자금융결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3년 3월부터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제도를 도입하는 등 시장의 수수료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간편결제 활성화 등 온라인 결제시장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무인주문기기 등 전자금융결제 방식이 오프라인으로도 확산되면서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됐다.


이에 금융위는 현행 수수료 공시제도를 개편해 전자금융결제 수수료 정보의 투명성과 비교가능성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공시제도는 간편결제 거래규모가 월평균 1000억원 이상인 11개 업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소상공인 가맹점이 다양한 전자금융업자의 수수료를 충분히 비교하고 선택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현행 공시대상 외에 결제규모(일반결제+간편결제)가 일정 규모 이상인 업체를 공시대상에 추가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결제규모가 월평균 5000억원 이상인 업체를 공시대상에 추가하고 2027년에는 결제규모 월평균 2000억원 이상, 2028년에는 모든 선불업자, PG업자까지 공시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현재는 카드·선불 결제수단별로 총 수수료만 공시하고 있다. 그러나 PG업자가 공시하는 총 수수료에는 자신이 수취하는 수수료 외에 카드사 등 결제원천사, 상위 PG업자가 수취하는 모든 수수료가 포함돼 PG업자 본인이 실제로 수취하는 수수료에 대한 비교가 곤란하다. 앞으로는 카드사·상위 PG업자 등이 수취하는 외부수취 수수료와 해당 선불업자·PG업자 본인이 자체수취하는 수수료로 구분해 공시된다.


이외에도 전자금융업자는 업체별 사업 및 수수료 구조가 상이한 만큼, 유사 사업구조를 가진 업체 간 수수료 비교가 용이하도록 사업구조, 겸영업무 등에 따라 유형을 분류해 공시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가맹점이 공시되는 수수료 정보를 신뢰할 수 있도록 공시자료에 대한 검증도 강화한다. 현재는 최초 공시자료에 대해서만 회계법인 검증을 거치며 이후 공시자료는 동 기준에 따라 업체가 자체적으로 확인하여 공시하고 있다. 이에 회계법인별 검증 기준이 상이할 가능성이 있고, 최초에 검증받은 기준이 업체의 사업구조 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는 일관된 공시원칙을 마련하고, 회계법인을 통해 주기적(예 : 2년)으로 적정성을 검증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다단계 PG 결제구조 개선위해 PG업 규율체계 강화

불합리한 전자금융결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PG업에 대한 행위규제도 강화한다. 온라인 결제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수많은 온라인 판매자와 직접 가맹계약을 맺기 어려운 PG업자가 하위 PG업자와 계약하여 가맹점 모집 및 관리를 위탁하는 형태의 엔(n)차 PG 구조가 확산됐다. n차 PG 구조는 불필요한 중복 수수료 부담뿐만 아니라, 불법거래 대행 문제도 야기하고 있으나,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선불업자 등이 하위 PG업자와 계약 시 등록 여부, 실제 영업여부 확인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어 규율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선불업자나 상위 PG업자가 PG업자와 계약 체결·갱신 시, 재무건전성, 불법행위 위험 등을 평가하도록 의무화하고 평가 결과 위험 수준이 높은 하위 PG업자에 대해서는 계약 미체결·미연장, 중도해지, 시정요구 등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한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업자가 가맹점에 '가맹점수수료'를 고지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고지 범위, 시점 등이 불명확한 문제가 있어 앞으로 이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고지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결제수수료 공시제도 개편방안을 반영해 '전자금융업자 결제수수료 공시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개정하는 한편 제도개편 효과의 조기 가시화를 위해 오는 11월에 수시 공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G업에 대한 행위규제는 11월에 행정지도를 통해 우선 도입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이를 반영해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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