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회사 외환사기 5년간 1330억…금감원 "4분기 예방대책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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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회사 외환사기 5년간 1330억…금감원 "4분기 예방대책 적용"

#헝가리 구스다운을 수입하던 국내 업체 A사는 이메일 해킹을 당했다. 평소 거래하던 헝가리 은행에서 미국 은행으로 수취 계좌를 바꾸라고 요청하는 이메일을 받았다. A사는 약 2억3000만원(16만3000달러)을 송금했으나 돌려받지 못했다.


A사 같은 국내 무역회사가 최근 5년간 당한 외환사기 피해액이 1330억원에 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액 95%는 이메일 해킹 무역사기로부터 발생했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은행을 통한 외환 무역사기거래 피해 건수는 1591건, 피해 금액은 약 1330억원(9584만달러)로 나타났다. 연평균으로는 318건, 약 266억원(1917만달러)였다.


국가별 사기 피해 금액 비중을 보면 미국·영국·중국·홍콩 등 4개국에서 수취한 금액이 전체의 61%를 차지했다.


주요 사기 유형을 보면 사기 집단이 해외 수출 업체 등 거래처가 국내 수입 업체와 주고받은 이메일을 해킹해 거래처로 가장한 사례가 많았다.


사기 집단은 국내 업체에 위조 청구서를 포함한 허위 이메일을 보내 무역대금을 사기 계좌로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업체는 대부분 사기당한 사실을 상당 기간 경과 후 인지했다. 대부분 대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상대방으로부터 미입금 통지, 입금 독촉 요청을 받고 나서야 피해 사실을 인지했다.


사기 집단이 해외 수출입 업자, 정부기관 또는 대행기관을 사칭해 국내 업체로부터 수수료를 허위 편취한 사건도 있었다. 중계 역할 등을 제안하고 수수료 등을 명목으로 돈을 보내라고 국내 업체를 속였다.


금감원은 해외 거래처와 이메일 무역거래를 하다가 결제 계좌가 기존 거래 계좌와 다르단 걸 파악하면 해외 거래처에 직접 연락해 결제 계좌를 재확인한 뒤 돈을 보내라고 당부했다.


외환 무역사기거래를 당한 사실을 인지할 경우 즉시 거래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경찰청 등에 신고하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4분기 중 사기 발생 현황 공유 및 예방대책을 공통 적용하기로 주요 은행들과 협의했다고 밝혔다. 고객에게 사기의심 모니터링 기준을 정비하고, 안내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은행들은 일정 기간 이상 입금 이력 없는 계좌, 수취인-수취계좌 국가 불일치, 과거 사기 거래 계좌 등 사기 의심 거래 판단 기준을 공유한다.


의심 거래의 구체적 내용과 대응 방안 등에 관한 고객 안내 매뉴얼을 정비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무역사기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방안을 은행권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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