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니코틴을 담은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 입법이 속도를 내고있다. 합성 니코틴 규제는 2016년부터 시작됐지만 9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는데, 지난 22일 입법 첫 관문인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한데 이어 나흘만에 상임위전체회의에서 의결된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을 열고 담배의 기준을 '연초'에서 '연초 및 니코틴'으로 확대해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액상 전자담배를 담배로 규정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해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담배로 정의했다. 이 때문에 연초의 줄기나 뿌리를 원료로 만든 액상형 전자담배나 합성 니코틴은 담뱃세나 경고문구 등 담배 규제에서 제외됐다.
이에 개정안은 연초(煙草)나 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매자를 지정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맛과 향, 그리고 니코틴 함유량 등을 다양하게 조합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창업 시장 인기를 끌었다. 초기 투자비가 2000만~5000만원 수준으로 비교적 적어, 20·30대 청년층에게 소자본 창업 아이템으로 주목받기도 했다. 최근에는 무인 자판기 형태의 매장까지 확산하며 아이스크림 무인점포, 사진 촬영 부스, 인형 뽑기 매장과 유사한 창업 트렌드를 형성했다. 합성 니코틴을 판매하는 전국 소매업자는 3000~4000곳에 달하며 이 중 60%가량이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 때문에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몇 가지 장치를 마련했다. 우선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새로운 담배 정의는 시행 이후 제조·수입신고부터 적용한다는 부칙이 달렸다.

또 현행법상 담배소매점 지정에 필요한 50m 거리 제한을 2년간 유예해 당장 대량 폐업 사태를 막았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통해 업종 전환·폐업을 지원하고,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에 대한 제세부담금 부과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기재위는 또 해당 개정안의 '부대의견'을 통해 정부가 담배 정의 확대로 인한 합성니코틴 제조·유통 관련 영세 사업자들의 업종 전환이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합성니코틴의 흡연효과 및 과세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세 및 부담금 부과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가 인체 흡입용 유사니코틴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반영해 해당 제품의 유통·판매 여부를 결정하거나 니코틴 원액 유통에 대한 규제 방안을 고민하도록 했다.
한예주 기자 dpwngk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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