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PB 김자반·백설기 '이물질'…3년새 식품위생법 위반 '3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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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PB 김자반·백설기 '이물질'…3년새 식품위생법 위반 '33건'

쿠팡의 자체브랜드(PB) 전문 자회사 CPLB가 최근 3년 동안 식품위생법 위반으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CPLB는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33건의 제재 처분을 받았다.



주요 사례를 보면 '곰곰 채소믹스' 양서류 사체 혼입 1860만원, '곰곰밥 도시락 흰강낭콩귀리밥·청양고추닭가슴살큐브' 금속 이물 84만원, '곰곰 매콤해물 곤약볶음밥' 금속 혼입 98만원, '곰곰 달콤한 백설기' 철수세미 조각 혼입 133만원, '곰곰 손질 통오징어' 금속 혼입 602만원, '곰곰 김자반' 금속 혼입 372만원 등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과징금 총액은 3149만원 규모였다.


이물질 혼입으로 과징금을 넘어 판매정지 처분까지 내려진 경우도 있었다. '곰곰 광천김자반'은 2023년 11월, '곰곰 우유백설기'는 지난 2월 각각 금속 이물이 적발돼 판매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 의원은 "국민들의 쿠팡 먹거리 쇼핑이 일상이 된 만큼, 쿠팡은 수익성에 기대 자사 상품 종류를 늘리는 데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품질관리 역량을 키워야 한다"며 "제조업체와 함께 품질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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