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분기 민원·분쟁사례 및 판단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중에서 소비자 유의사항과 관련된 몇 가지 사례를 공개했다.
첫 번째로 금융회사가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까지 모두 압류한 경우 법원에 압류 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례를 들었다.
A씨는 최근 대출금 상환을 연체했고 대출금융회사는 A씨 명의의 모든 예금에 대해 압류를 진행했다. A씨는 생계유지에 필요한 금원까지도 압류함에 따라 불편을 겪고 있음을 이유로 대출금융회사에 압류 해제를 요청했다. 금감원은 민사집행법상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올해 기준 185만원)은 금융회사의 압류가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생계유지에 필요한 금원의 예금 등에 대해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는 연금보험 계약자가 보험료 완납 후 일정 기간 경과 등 요건 충족 시 보험회사에 요청해 연금지급 개시 연령을 앞당길 수 있다는 사례가 나왔다.
B씨는 변액연금보험(7년납, 종신형)을 가입하면서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60세로 설정했는데 이후 보험회사와 상담 과정에서 60세 이전 조기 수령 신청이 가능함을 알게 됐다. 그는 보험회사가 조기 수령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아 조기 수령 기회를 상실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본인이 연금을 조기 수령하지 못해 보험회사가 얻은 부당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원 지급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 판단 결과 해당 보험계약 약관상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연금지급 유형, 형태 및 연금지급 개시 연령을 변경할 수 있으며 B씨는 약관상 연금지급 개시 연령 변경 요건을 충족했지만, 본인이 직접 개시 연령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연금 조기 수령 시 연금수령 기간이 확대되는 대신 매월 연금액은 감소하므로, 연금을 조기 수령 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C씨에게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과가 나왔다.
세 번째는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급여 이체, 카드사용 금액 등 대출 이자 감면 요건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사례가 나왔다.
C씨는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는데 금리우대 항목 중 급여 이체 및 카드사용 실적 기준을 미충족하여 이를 적용받지 못했다. C씨는 대출 갱신 과정에서 금리우대 조건이 달라진 점을 고지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추가 납부한 대출이자의 환급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해당 대출 갱신 관련 서류의 금리우대에 관한 약정서 및 설명서상 금리우대 세부 조건이 명시돼 있고, 계약자의 자필 서명 기재가 확인되는바, 대출 갱신 이후 우대금리를 적용하지 않은 은행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 밖에도 금감원은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타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과 유동성공급자(LP 증권사)가 호가를 제출하지 않는 시간에 ETF를 거래하는 경우 순자산가치보다 높은(낮은) 시장가격으로 매수(매도)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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