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금융회사에서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때 작성하는 '투자성향 보고서' 기준이 더욱 엄격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국무회의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홍콩 H지수 ELS 사태 등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한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소비자들이 본인의 투자 성향과 맞지 않는 상품에 가입하려 할 경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부)적정성 판단 보고서'를 작성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보고서에 사유를 간단히 적어 소비자가 왜 부적합 판단을 받았는지 알기 어려웠다.
금융위는 "판단 보고서의 구체적인 내용과 양식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소비자 권익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 사건이 접수되면 금감원장이 법원에 이를 통지해 소송이 자동으로 멈추도록 하는 절차도 신설했다.
현재 분쟁조정위에 접수된 사건에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은 조정이 종료될 때까지 소송을 중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를 법원에 통지하는 절차가 없어 소송중지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지 못했다.
이번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공포 절차를 거쳐 3개월 뒤 시행된다. 금융위는 이와 별도로 금융상품 설명 순서를 개선하고 부당권유행위 금지 규정도 10월 중 강화할 계획이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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