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연계증권(ELS) 등 고난도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상품 구조가 복잡한 만큼 소비자가 해당 상품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가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투자자들이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는 근본 원인이 상품 이해도가 낮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적합성 원칙 강화 및 향후 과제'에서 이같이 밝혔다. 2021년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HSCEI) ELS 불완전판매 사태 이후 금융당국은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 개선 방안을 내놨다. 주요 내용은 △은행 판매 점포 및 창구 분리 △적합성 원칙 내실화 △설명의무 강화 등이다. 특히 지난 7월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을 발표하며 '적합성 원칙'을 한층 강화했다.
적합성 원칙이란 은행 등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상품을 권유할 때 정보를 확인·고려해, 해당 금융상품이 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체결 권유를 금지하는 규제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상품에 부적합한 소비자 유형을 우선 설명하고 소비자가 부적합한 상품임에도 가입을 원하는 경우 고객에게 제공하는 부적정성 판단보고서를 상세히 기술해야 한다.
이 선임위원은 이번 개정이 적합성 원칙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한다고 평가했다. 우선 소비자 정보를 확인하는 절차와 평가 체계가 강화됐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6개 필수 확인 정보를 반드시 파악해 평가에 반영하도록 했다. 특히 손실감수능력은 더 세분화해 평가한다. 기존 4단계였던 평가 기준을 6단계(원금보존추구·10% 이내·20% 이내·50% 이내·70% 이내·전액 손실 감내 가능)로 확대해 소비자의 위험 수용 수준을 보다 면밀히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그는 "이 개정안을 통해 원금보존 성향을 가진 투자자를 선별하고, 이들이 고난도 상품 권유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되도록 한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상품 이해도 반영 필요"
다만 그는 적합성 원칙을 제대로 강화하려면 소비자의 상품 이해도 역시 정확히 파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난도 금융상품의 경우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낮은 이해도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현재 표준투자원칙 양식에는 금융지식 수준과 이해도를 묻는 질문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이는 투자자가 스스로의 수준을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이어서 실제 상품 이해도를 가늠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질문 항목은 ▲투자 경험 없음 ▲주식·채권 등 널리 알려진 금융투자상품의 구조와 위험을 일정 부분 이해함 ▲구조와 위험을 깊이 이해함 ▲파생상품을 포함한 대부분 금융투자상품의 구조와 위험을 이해함 등으로 구성돼 있다.
그는 "현재 방식으로는 투자자가 실제로 상품을 이해할 수 있는 지식 수준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 선임위원은 또 은행에서의 판매 방식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현재는 고난도 상품이 거점 점포 내 별도 창구에서만 판매되도록 제한돼 있지만, 적합성 평가가 실질적으로는 중복되는 구조라는 것이다. 그는 "일반 창구에서는 기존처럼 위험등급 식별을 위한 기본 적합성 평가를 진행하되, 적극적 투자형으로 분류된 고객 중 고난도 상품을 원할 경우 별도창구에서 해당 상품에 특화된 추가 질문을 통해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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