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액 올린날…은행 비판한 권대영 "높은 예대마진 납득 어려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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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호액 올린날…은행 비판한 권대영 "높은 예대마진 납득 어려워"(종합)

예금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높아진 첫날인 1일 은행을 찾은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은행의 예대마진 중심의 영업관행을 비판했다.


권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영업점을 방문해 직접 예금 상품에 가입하고 제도 시행 준비 상황을 확인했다.


그는 "2011년 저축은행 사태에 대응했던 실무 책임자로서 예금보험제도의 중요성을 직접 체감했기에 24년 만의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오늘 제도 시행 소식을 많은 국민들께 알리고 그동안 은행이 잘 준비했는지 눈으로 확인하고자 이 자리에 왔다"고 말했다.


이어 "예금보호한도 1억원 시행으로 예금자의 소중한 재산이 더욱 두텁게 보호된다"며 "분산 예치에 따른 불편이 줄어들 뿐 아니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 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는데 은행권에서만 예대마진 기반의 높은 수익성을 누리고 있다는 비판을 무시할 수 없다"며 "기준금리가 인하되는데 국민들이 체감하는 예대 금리 차가 지속된다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권 부위원장은 "금융권 스스로 가산금리 수준이나 체계를 살펴봐달라"며 "예대마진 중심의 영업 행태에서 벗어나 생산적 분야로 자금 공급돼 야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정부 차원에서도 대출 갈아타기, 중도상환 수수료 개편,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예금보호한도 상향으로 금융 안전망이 강화되고 분산 예치 등의 불편함도 줄지만 한편으로는 2금융권으로 자금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와 시장에서는 예금보호한도 상향으로 시중은행 대비 예금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으로 자금 유입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저축은행은 전체 예금의 약 90%가 보호 한도 이내에 있어 제도 변경 시 체감 효과가 크고 예금자 반응도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 금융위와 예금보험공사가 과거 국회에 제출한 예금보험제도 개선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예금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할 경우 저축은행 수신은 16~25% 증가할 수 있다.


다만 정부 모니터링 결과 아직까지는 자금 쏠림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7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수신 잔액은 100조9000억원으로 5월 예보한도 상향 예고 이후 소폭 늘었으나, 지난해 말(102조2000억원)에 비해 작다. 신협과 농·수협 등 상호금융권 수신 잔액도 꾸준히 늘고 있지만 평균적인 수준의 증가세이고, 자금 이탈이 우려됐던 시중은행의 총수신 잔액도 과거 5개년 연평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대응하기 위해 상시 점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며 "금융업계와 소통하면서 제도 시행 상황을 관리하고,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자금이동 상황도 계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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