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 뉴시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4월 B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는 성범죄 사건을 무혐의로 만들어 준다는 명목으로 현직 경찰관에게 전달할 사례비 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으로서의 경력을 이용해 후배 경찰공무원에 뇌물로 전달할 현금을 수수했다”며 “수사 과정에 휴대전화를 파손하고 버리는 등 사건 증거를 인멸하기도 한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