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재난안전 공무원 수당 월 최대 44만원…李대통령 지시 3개월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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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재난안전 공무원 수당 월 최대 44만원…李대통령 지시 3개월 만
인사처·행안부 ‘재난·안전 분야 조직·인력 강화 방안’
내년부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의 수당, 승진 등 인센티브가 대폭 확대된다.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24시간 재난 상황 관리 체계도 구축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이 골자인 ‘재난·안전 분야 조직·인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6월5일 “국민 생명·안전이 관계되는 영역에 유능한 인력을 배치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하라”고 지시한 지 3개월여 만이다.

우선 재난·안전 공무원 중 격무 직위와 2년 이상 근무자에 대한 가산금이 매달 5만원씩 신설된다. 비상근무수당은 하루 1만6000원, 월 18만원으로 증액한다. 지자체 공무원에 대해선 특정업무경비 월 8만원도 신설된다. 현재 재난·안전 공무원 수당이 재난안전수당 월 8만원, 비상근무수당 하루 8000원·월 12만원으로, 한 달 기준 8000∼20만원인데 내년부터는 16만∼44만원으로 늘어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 분야 조직·인력 강화 방안’ 주요 내용. 행정안전부 제공 또 2년 이상 재난·안전 부서에서 근무한 공무원의 근속 승진 소요 기간을 지자체는 2년, 중앙 부처는 1년 단축한다. 재난 관리 분야 정부포상 규모도 현행 99개에서 150개 이상으로 늘려 정부포상을 받으면 특별승진을 할 수 있게 된다.

적극행정위원회의 면책 특례도 신설된다.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 적극 조치한 경우엔 징계 면제 효력이 부여된다.

아울러 재난·안전 상황실 전담 근무자가 없는 57개 기초자치단체 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모든 지자체가 24시간 관리 체계를 운영할 수 있게 개선한다. 지자체 부단체장과 해당 부서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선 유경험자 배치를 유도하고 7시간의 집합교육을 의무화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국가 위기 관리의 핵심인 재난·안전 분야는 전문성과 연속성을 갖춘 인력이 필요한 영역”이라며 “우수한 인재들이 재난·안전 분야에도 보람을 느끼며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공직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선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의 강한 책임감과 자부심이 필요하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유능한 인력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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