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편입신고 위반한 우리금융, 금감원 주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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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편입신고 위반한 우리금융, 금감원 주의 조치

금융감독원은 자회사 편입 신고를 누락하고 자회사 등 업무위탁 보고 의무도 위반한 우리금융지주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는 작년 3월 자회사인 H사가 I사의 지분 49.55%를 취득해 손자회사로 편입했음에도 30일 이내에 금감원에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하면 금융지주회사는 설립 시 금융위원회의 인허가를 요하지 않는 금융기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1000억원 미만인 금융기관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자회사 등으로 편입하는 경우에는 편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금감원에 신고해야 하는데 우리금융지주가 이를 어겼다.


금감원은 우리금융지주가 자회사 업무위탁 보고의무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우리금융지주는 2022년 4월 자회사들 사이에 체결한 전산 업무 위탁계약에 대한 사항은 금감원에 사전 보고했지만, 이후에 다른 자회사와 체결한 동일한 전산 업무 위탁계약에 관해서는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았다.


금융지주회사법에서는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 등 사이에 금융업의 본질적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위험 전이, 이해 상충 또는 금융 회사의 건전성 저해의 우려가 적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자회사 등이 그 위탁받은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금감원에 사전 보고해야 한다.


또한 기존 사전보고한 업무위탁의 내용과 동일한 경우로서 위탁하거나 위탁을 받으려는 자회사 등의 주된 업종이 동일한 경우 자회사 등 간의 업무위탁의 반기별 현황을 매 반기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보고하는 경우 이를 포함해 금감원에 사후 보고해야 하는데 이를 어겼다.


금감원은 관련 업무를 담당한 직원 2명에게 준법 교육을 통보했으며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주의 상당 조치를 면제한다고 설명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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