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서 중앙지법으로...여인형·이진우·곽종근 내란재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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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서 중앙지법으로...여인형·이진우·곽종근 내란재판 시작
지난달 18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앞 사진연합뉴스지난달 18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앞 [사진=연합뉴스]
군 장성들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재판이 군사 법원인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일반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돼 다음 달 재개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2월 12일 오후 2시 30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어 같은날 오후 3시 30분에는 동일 혐의로 기소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이들 재판은 관할 법원이 바뀐 데 따른 갱신 절차를 거친 뒤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지난달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군 법원에서 재판받던 여 전 사령관 등의 사건 이첩을 국방부에 요구한 바 있다.

국방부 검찰단은 해당 사건을 내란 특검에 이첩했고, 군사 법원도 이들 사건을 중앙지법으로 이송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에게 파면 징계를, 곽 전 사령관에게는 해임 징계를 내렸다.

특검팀은 국방부 징계로 이들이 민간인 신분이 되기 전 선제적으로 이첩 요구권을 행사했다. 국방부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또는 파면 처분을 받아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되면 군사법원에서 재판받을 수 없다.

이 경우 관련 사건이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흩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특검팀이 선제적으로 이첩 요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된다.
아주경제=원은미 기자 silverbeauty@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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