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지식산업센터 전기·정보통신 공사업 입주…문화·체육시설 무료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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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지식산업센터 전기·정보통신 공사업 입주…문화·체육시설 무료 개방
사진아주경제DB[사진=아주경제DB]산업단지·지식산업센터에 전기·정보통신 공사업 입주가 허용된다. 지식·정보통신산업 및 첨단업종의 범위가 78개에서 95개로 확대돼 첨단업종 투자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공장 부대시설인 문화·체육시설의 무료 개방도 허용된다.

산업통상부는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등의 입지규제를 합리화하고 첨단산업·신산업 등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단지 관리지침의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산업부는 기업, 지방정부 및 관련 협·단체로부터 의견 수렴을 거쳐 기업현장 규제 애로를 집중 발굴했다. 또 산업연구원 등 전문기관과 협업해 첨단산업·신산업 기준 개정 방안 등을 마련했다.

우선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공사업의 산업단지 입주가 허용된다. 그동안 해당 업종은 산업단지 또는 지식산업센터에 입주가 허용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공장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을 설치·시공하는 공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장에서 공사업도 함께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에 따라 제조업체가 공사업을 위해 산업단지 밖에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할 필요가 없어져 기업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식·정보통신산업 및 첨단업종 범위가 확대된다. 새 산업·기술 환경 변화를 반영해 지식·정보통신산업 범위를 78개에서 95개로 대폭 확대한다. 산업단지의 산업시설구역, 지식산업센터 산업시설에는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의 업종만 입주가 가능해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가능한 업종이 늘어나 산업단지 내 신산업의 입주 촉진, 지식산업센터 공실 해소 등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예상된다.

첨단업종 범위도 85개에서 92개로 확대한다. 산업집적법에서는 기술 집약도가 높고 혁신 속도가 빠른 첨단업종을 정의하고 있다. 첨단업종으로 분류될 경우 수도권 지역에서는 공장 신·증설 허용 범위가 확대되고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인 곳에서도 공장 신·증설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첨단업종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장 부대시설인 문화·체육시설을 지역주민에게 무료 개방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산업단지 내 공장의 부대시설로 설치된 문화·체육 시설은 해당 공장의 종업원만 이용 가능하다. 이번 개정을 통해서 기업의 ESG 경영을 위한 문화·체육 시설을 인근 기업의 근로자나 지역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경우 공장의 부대시설로 인정한다.  

녹지구역 및 폐기물매립부지에 문화·체육시설과 신재생에너지시설이 허용된다. 또 공장 내 카페, 편의점 등 건축물 용도변경 없이 설치 가능해진다. 산업단지 밖 지식산업센터 내 지원시설에 오피스텔이 허용되고 각종 신고서류를 전자 통지·송달하거나 비제조업 비대면 현장확인이 가능해진다.

산업부는 "산업단지가 첨단산업·신산업의 중심 공간으로 커나가고 근로자·지역주민이 문화·여갈르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산업집적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가겠다"며 "기업인·지역주민과의 적극적 소통을 통해 기업 현장 애로나 불필요한 산업단지 입지 규제를 적극 발굴해 신속하게 관련 법령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주경제=김성서 기자 biblekim@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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