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현대제철에 1213명 ‘직고용’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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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현대제철에 1213명 ‘직고용’ 지시
협력사 노동자 불법 파견 판단 25일 내 미이행 땐 과태료 부과
고용노동부가 19일 현대제철에 당진공장 협력업체 10개사의 노동자 1213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렸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현대제철이 협력업체 노동자를 불법파견 형태로 운영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대상은 협력업체 10곳의 노동자 1213명이다. 현대제철은 “노동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시정지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현대제철은 이날로부터 25일 이내에 노동자 1213명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인당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상향돼 1차 위반 1000만원, 2차 위반 2000만원, 3차 위반 3000만원인데, 현재 기준으로는 2년 내 동일 사안으로 과태료를 낸 적이 없다. 따라서 불이행 시 최종 과태료는 121억3000만원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현대제철이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명령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21년 7월에도 노동부는 현대제철에 노동자를 직접 채용하라고 지시했다. 당시 현대제철 당진공장과 순천공장은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아 각각 73억3000만원, 46억5000만원의 과태료를 냈다.

앞서 2021년 7월 노동부 천안지청에는 현대제철의 불법파견 의혹 고발 사건이 접수됐다. 그 직후 전담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됐고, 현장조사가 이어졌다. 이후 천안지청은 2024년 6월27일 불법파견 혐의에 대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지난해 12월 현대제철을 기소했다. 이번 시정지시는 형사 절차와는 별도로, 불법파견 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행정조치다.

지난해에는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1892명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집단 고소에 나서기도 했다. 천안지청 관계자는 “이 건은 또 별도 고소장이 접수된 것으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지민·이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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