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방문한 서울대병원 소아과 진료실 앞. 사람들이 진료 접수를 마친 뒤 기다리고 있다. [사진=이지환 수습기자] 지역 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이 더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달 6일까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새롭게 참여할 광역 지방자치단체 2곳을 공모한다고 19일 밝혔다. 공모 기간은 2월 6일까지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시·도별로 20명의 전문의가 계약형 의사로 근무하게 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들에게 월 400만원의 지역근무수당을 원한다. 주거, 교통, 연수, 자녀, 교육, 여가·문화 등 정주 지원도 지자체별로 제공된다.
작년 7월 도입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은 전문의가 종합병원 이상 지역의료기관에서 필수과목을 진료하며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지역근무수당과 정주 여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 필수과목은 내과와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8개 과다.
지난해 말 기준 강원·경남·전남·제주에서 근무할 총 90명의 전문의가 모집됐다. 각 지자체는 계약 의사의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주거·직장어린이집·해외연수·연구 등을 지원하고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다음달 6일까지 지역 의사가 배치될 의료기관과 진료 과목을 기재한 사업 운영 계획서를 공문과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는 선정위원회를 운영해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사업추진 능력 등을 평가하고, 지역 정책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상 지역을 선정한다.
정부는 올해 예산 28억원 가량을 들여 선정 지역에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지역 의사 채용 절차를 진행해 하반기부터는 본격 지원을 개시할 계획이다.
고형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이번 확대는 전년도 시범사업 운영 성과와 현장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지역의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선 지자체와 의료기관의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으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주경제=주혜린 기자 joojoosky@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