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한층 강화한다.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을 순직·공상 군경과 공무원 본인은 물론 유족까지 확대해 실질적인 생활 지원에 나선다.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19일 '기장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훈 정책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2026년 1월부터 ▲순직군경 ▲공상군경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본인과 유족이 새롭게 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지급 대상은 신청일 기준 기장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으로, 유공자증 또는 유족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또 부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도 2026년부터 확대된다. ▲전상·공상군경 ▲무공·보국수훈자 ▲5·18 민주유공자 본인이 추가되며, 만 65세 이상 국가유공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이번 보훈명예수당 대상 확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실질적인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훈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조충현 기자 jch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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