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허가' 민법 조항 66년 만에 위헌 심판대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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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허가' 민법 조항 66년 만에 위헌 심판대 올라

비영리 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허가 요건을 따로 정하지 않고 주무관청의 재량에 맡긴 민법 조항에 대한 위헌 판단이 이뤄지게 됐다. 제정 민법이 시행된 지 66년 만이다.


19일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에 따르면 청소년직접행동에 대한 여성가족부(현 성평등가족부)의 설립허가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심리 중인 서울행정법원 12부는 최근 원고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당해사건에 관해 민법 제32조 중 '비영리 사단법인 부분'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이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해당 재판은 위헌 여부에 대한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는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이 중 이번에 위헌 심판을 받게 된 건 사단법인과 관련된 부분이다.


앞서 청소년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민주시민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인 청소년직접행동은 주무관청인 여가부에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사무소가 서울에만 설치돼 있다는 점과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지 않았다는 등 이유였다.


청소년직접행동은 "이미 설립허가를 받아 활동 중인 다수의 법인 역시 서울에만 사업장을 두고 있고, 재정적 기초 역시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된다면 이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여가부는 계속 설립허가를 거부했다.


이에 태평양과 태평양이 설립한 공익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유욱)은 청소년직접행동의 설립을 지원해 온 한국공익법인협회와 협력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설립허가 거부의 근거 규정인 민법 32조가 헌법상 결사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봐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번 제청 결정에서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여부를 행정청의 전적인 재량에 맡기고 구체적인 기준을 두지 않을 경우 국가권력이나 사회의 주류적 견해에 부합하지 않는 단체는 법인격 취득이 어려워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허가 제도는 결사의 자유 행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본질적 사항으로서 국회가 법률로 정해야 할 영역임에도 이를 행정청 재량에 맡긴 것은 의회유보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며, 허가 요건을 전혀 정하지 않은 채 광범위한 재량을 인정하는 방식은 과잉금지원칙과 평등원칙에 위배될 소지도 있다"고 판단했다.


태평양과 동천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주의는 식민지 시기 법제의 영향을 받아 도입된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은 채 유지돼 왔으며, 일본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은 이미 비영리법인 설립을 원칙적으로 자유화하고 세제 혜택 등에서만 공익법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번 위헌제청 결정은 단순한 개별 사건을 넘어,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과정에서 반복돼 온 주무관청의 자의적 판단, 부처별로 상이하고 불투명한 설립허가 관행, 명확한 기준 없이 장기간 지연되는 행정 부담 문제를 구조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법 3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크며, 헌재의 판단에 앞서 비영리법인 설립과 운영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최석진 로앤비즈 스페셜리스트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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