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박경호 기자] 100만 유튜버 ‘수탉’(31·본명 고진호)의 납치 사건에 대해 피의자 모친의 아들 옹호 발언이 분노를 사고 있다.
지난 17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유튜버 수탉의 납치, 살해미수 사건이 다뤄졌다.
수탉은 지난해 10월 중고차 딜러 A씨에게 고급 SUV 차량의 계약금 2억원 등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했고 A씨는 “돈을 돌려 주겠다”며 송도에 있는 수탉의 고급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찾았다.
A씨를 만나기 위해 주차장으로 내려간 수탉은 A씨 차량 뒷자리에 또다른 공범인 직업군인 출신 B씨가 검은 모자와 마스크, 목장갑을 착용한 채 몸을 숨기고 있는 걸 발견했다.
이에 수탉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피의자들은 수탉의 목을 조르며 야구 배트로 온몸을 구타한 뒤 수탉을 강제로 차량에 태워 주차장을 벗어났다. 충남 금산으로 향한 이들은 이동 중에도 폭행을 멈추지 않았고, 수탉은 경찰의 추적 끝에 4시간 만에 구출됐다. A씨와 B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과 인터뷰에 나선 피의자 A씨의 모친은 “피해자가 자기(A씨)를 보자마자 112에 신고했다고 한다. 그래서 (A씨가) 당황스러웠다고 하더라”라며 아들을 감쌌다.
이에 제작진이 “야구 배트로 폭행하는 장면이 찍혔다”라고 묻자 모친은 “야구 배트라고 표현할 건 아니다. 초등학교 때 갖고 다녔던 것”이라며 “증거가 없으니 우리 아들이 말한 대로 전해 드리면 C씨가 하자고 먼저 그런 거다. 돈도 빼앗고 납치도 하자는 모든 계획을 C씨가 세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아들이 누구를 모질게 패고 막 그런 독한 애가 못 된다. 제가 키워본 결과 자기 것 내어 주면 다 내줬지, 누구 해코지하는 애가 아니다”라고 옹호했다.
한편, A씨 모친의 주장과 달리 인천지검 형사2부는 지난해 11월 21일 A씨와 B씨를 강도 살인미수·공동감금 혐의로 구속 기소했고 같은 해 12월 2일 C씨를 추가 기소했다. park5544@sport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