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금요일 1시간 조기 퇴근' 잠정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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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금요일 1시간 조기 퇴근' 잠정합의

KB국민은행이 금요일 1시간 조기 퇴근하는 단축근무를 시행하게 될 전망이다.


19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노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잠정합의안을 정하고 찬반 투표를 남겨둔 상황이다. 매주 금요일마다 퇴근 시간을 오후 5시로 정하고 은행 내 모든 PC의 전원을 끄기로 했다.


이 외에도 합의안에는 월 기본급의 300%를 성과급으로 책정하고 특별격려금 600만원을 제공하는 내용도 담겼다.


특별격려금 600만원은 복지포인트인 포인트리 550만원, 복지 카드 50만원이다. 1월 중 포인트리 2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특별격려금도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일반직원 3.1%, 계약직원은 3.3%로 정해졌다. 이익 배분 성과급은 월 기본급의 300%로 이 중 250%는 현금으로 지급되며 나머지 50%는 우리사주조합으로 지급된다.


또 노사는 이익배분제도 개선 방안을 위한 태스크포스(TF)도 3~4분기 내 구성하기로 했다.


한편 이재명 정부가 주 4.5일제 도입을 추진 중인 가운데 금융권에서도 관련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 IBK기업은행은 지난 7일부터 수요일·금요일 1시간 단축근무를 정식으로 도입해 시행 중이다. 기존 퇴근 시간보다 1시간 일찍 퇴근하고,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비대면으로 듣는 방식이다. NH농협은행도 조만간 주 1시간 단축근무를 시행할 예정이다. 은행들의 이 같은 움직임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금융산업사용자협회의 노사협의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10월 금융 노사는 금요일 1시간 단축근무 시행과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TF 구성에 잠정 합의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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