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아내 두고 교회 17세 제자에 간음 혐의…30대 징역 5년 구형

글자 크기
임신한 아내 두고 교회 17세 제자에 간음 혐의…30대 징역 5년 구형

교회에서 교사와 제자 사이로 알게 된 미성년자를 상대로 수십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사가 A씨에게 징역 5년과 함께 이수 명령 및 7년간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사는 "피고인이 미성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고 유사성행위 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등을 구형 원인으로 밝혔다.


2019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A씨는 당시 17세였던 피해자 B양을 수십회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와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그가 B양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며 정서적, 심리적으로 자신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만든 뒤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B양이 가정 형편상 부모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해 교회에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쉽게 그만두지 못한다는 취약점을 당시 교회 고등부 교사였던 A씨가 잘 알고 피해자에게 접근했던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이는 B양이 작성한 일기장 내용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 있었다. 일기장에는 "(A씨가) 집에 찾아왔고 아무도 없어서 무서웠다"며 "곧 할머니가 온다고 해서 가기는 했다"는 등의 내용이 있었다.


A씨는 B양과 신체 접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서로 사귀는 사이였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강요에 의한 성관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결심 공판에서 재판장이 "피고인은 당시 32살이고 피해자는 17살로 15살 차이가 났고, 당시 아내는 임신 상태라 아이가 곧 태어나는 상황이었는데 (피해자와)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다는 것이냐"라고 묻자 "그렇다"라고 답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는 헤어진 뒤 1년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신고했고 주변 가족의 종용에 의해 고소한 것으로 보이며, 자신을 버리고 떠난 피고인이 가정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면서 분노를 느껴 사후적으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A씨도 최후진술에서 "미성년자와 교제한 것을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그 어떤 협박이나 강제로 한 적은 없었다"라고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선고 재판은 다음 달 12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

▶ 2026년 사주·운세·토정비결·궁합 확인!
▶ 아는 만큼 돌려받는 '연말정산' OX 테스트 ▶ 하루 3분, 퀴즈 풀고 시사 만렙 달성하기!

HOT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