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하고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법][앵커]오늘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선고가 나왔습니다. 1심 재판부는 '체포 방해' 혐의 등을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는데요. 이번 판결로 향후 내란 재판에 영향이 갈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체포방해 등 5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작년 1월 3일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들만 소집해 소집 통지를 못받은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사후에 허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허위 사실을 담은 PG(프레스 가이드) 등을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사항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선 무죄라고 판결 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범행 내용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허위공문서 작성 등 범행의 경우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했다 보긴 어렵고 형사처벌 전력을 받은 점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판사가 자기 나름의 법리 만들어 판결했다"며 "항소 하겠다"고 말하며 즉각 항소 의지를 보였습니다. 오늘 선고는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첫 선고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는 내달 19일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ABC 뉴스 김민재입니다.
김민재 기자 kimmjae13@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