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사건 등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 질서를 수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대통령의 독단을 막기 위한 절차를 경시했으므로 이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1심 선고가 60분 정도 진행되는 동안 짙은 남색 정장 차림으로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은 허공을 바라보며 고개를 몇 차례 끄덕이거고 자세를 고쳐 잡으며 재판부의 양형이유를 들었다. 윤 전 대통령의 왼쪽 가슴에는 수용번호 ‘3617’이 새겨진 명찰이 달렸다. 이날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을 강하게 질타했다. 윤 전 대통령은 각 혐의에 대한 재판부 판단이 나올 때 무표정으로 눈만 깜빡이면서도 얼굴은 점차 붉게 달아올랐다.
재판부는 지난해 1월3일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 “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은 적법했다”며 “경호처와 공무원들에게 의무없는 일 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것에 대해선 “피고인은 계엄 선포 이후 김성훈 당시 대통령경호처 차장에게 전화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비화폰 삭제 조치를 지시했다. 이는 피고인과 사령관들에 대한 수사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백대현 부장판사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윤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사후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해 폐기한 혐의에 대해선 “비상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에게 배포됐던 것과 별개의 독립적 역할과 성격을 가진 문서”라며 “(해당 문서는) 피고인의 직무에 관한 공문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문건을 사후에 작성한 것에 대해서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라고 판단했다. 선고가 끝난 후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에는 고개를 끄덕이고, 퇴정하면서는 재판부를 향해 허리 숙여 인사했다. 선고가 이뤄진 311호 법정은 방청객 80여명이 들어오며 가득 찼다.
안경준·최경림?기자